열차지연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금액
배상금액
지연시간 20분이상~40분미만 40분이상~60분미만 60분이상
배상금액 12.5% 25% 50%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방식
  1.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2.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3.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

운행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운행중지 배상

  •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배상 금액>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