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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 이용안내
전철 운임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됩니다.(최단거리 기준)
운임제도 (일반 교통카드 기준 설명)
- 기본운임 : 10km까지 1,400원
- 추가운임 : 10km∼50km까지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 마다 100원
-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은 4km 마다 100원
(수도권 내 구간 운임을 먼저 계산)
※ 수도권 외 구간 : 평택역∼신창역, 가평역∼춘천역
【예시】
- 서울역→평택역(73.3km) 이용 시 운임(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
① 1,400원(10km)
② (50km-10km) ÷ 5km ≒ 8구간 × 100원 = 800원
③ (73.3km-50km) ÷ 8km ≒ 3구간 × 100원 = 300원
⇒ 1,400원(①) + 800원(②) + 300원(③) = 2,500원
- 서울역→천안역(94.9km) 이용 시 운임(수도권 내와 외 구간을 연속 이용)
① 수도권 내 구간(서울∼평택, 73.3km) 운임 : 2,500원
② 수도권 외 구간(평택∼천안, 21.6km) : (94.9km-73.3km) ÷ 4km ≒ 6구간 × 100원 = 600원
⇒ 2,500원(①) + 600원(②) = 3,100원
여객운임표
구분 | 수도권 | ||
---|---|---|---|
기본운임 (10km) |
일반 | 교통카드 | 1,400원 |
1회권 | 1,500원 | ||
청소년 | 교통카드 | 800원 | |
1회권 | 1,500원 | ||
어린이 | 교통카드 | 500원 | |
1회권 | 500원 | ||
추가운임 | 일반 | 100원 | |
청소년 | 80원 | ||
어린이 | 50원 |
※ 청소년 1회권은 일반 1회권 운임 적용
정기권제도
- 사용범위 : 30일이내에 편도 60회에 한하여 광역/도시철도 구간에서 사용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어도 사용 불가) - 정기권 형태 :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매체로 반복충전 사용(정기권카드 구입비용 : 2,500원)
구분 | 서울전용 정기권 | 거리비례용 정기권(14종) |
---|---|---|
운임 | - 61,600원 균일 | - 종별 교통카드 운임 × 44회 × 15%할인 (1,250원~1,450원 구간은 1,250원 × 44회) |
사용구간 | - 한국철도공사 · 경부선 서울 ~ 금천구청역 간 · 경인선 구로 ~ 온수역 간 · 경원선 용산 ~ 왕십리경유 ~ 도봉산역 간 · 분당선 왕십리 ~ 복정역 간 · 경의중앙선 청량리 ~ 양원역 간 및 용산 ~ 가좌역 간 · 경의선 서울 ~ 수색역 간 · 경춘선 상봉 ~ 신내역 간 · 서해선 김포공항역 - 서울교통공사 · 모든구간(1 ~ 8호선. 단, 4호선 별내별가람 ~ 진접역 간, 5호선 미사 ~ 하남검단산역 간, 7호선 까치울 ~ 석남역 간 제외) - 9호선 모든 구간 - 공항철도 서울 ∼ 김포공항 - 우이신설경전철 모든 구간 - 김포도시철도 중 김포공항역 - 신림경전철 모든 구간 |
- 광역/도시철도 전 구간 중 정기권 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아래 참조] |
사용구간 초과 시 | - 서울시 경계역으로부터 매 20km마다 1회씩 추가차감 | - 단계별 이용구간을 초과한 거리에 대하여 잔여 횟수 차감 |
-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 * 정기권운임 반환 시에는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 사용일수 기준 : 정기권운임 – (사용일수 × 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 × 2회)
- 사용횟수 기준 : 정기권운임 – (사용일수 × 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 -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관상 훼손이 없는 기능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 별도운임이 있는 노선의 경우 이용 가능한 거리비례정기권의 최저단계가 상이하오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 1,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선 서울역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 정기권운임 | 이용구간 교통카드 운임 | 이용구간 초과시 추가차감 기준 |
---|---|---|---|
1단계 | 61,600원 | 1,600원 이내 | 20km까지 마다 1회 |
2단계 | 63,600원 | 1,700원 | 25km까지 마다 1회 |
3단계 | 67,300원 | 1,800원 | 30km까지 마다 1회 |
4단계 | 71,100원 | 1,900원 | 35km까지 마다 1회 |
5단계 | 74,800원 | 2,000원 | 40km까지 마다 1회 |
6단계 | 78,500원 | 2,100원 | 45km까지 마다 1회 |
7단계 | 82,300원 | 2,200원 | 50km까지 마다 1회 |
8단계 | 86,000원 | 2,300원 | 58km까지 마다 1회 |
9단계 | 89,800원 | 2,400원 | 66km까지 마다 1회 |
10단계 | 93,400원 | 2,500원 | 74km까지 마다 1회 |
11단계 | 97,200원 | 2,600원 | 82km까지 마다 1회 |
12단계 | 101,000원 | 2,700원 | 90km까지 마다 1회 |
13단계 | 104,700원 | 2,900원 | 98km까지 마다 1회 |
14단계 | 108,500원 | 3,000원 | 106km까지 마다 1회 |
15단계 | 112,200원 | 3,000원 | 114km까지 마다 1회 |
16단계 | 115,900원 | 3,100원 | 122km까지 마다 1회 |
17단계 | 119,700원 | 3,2000원 | 130km까지 마다 1회 |
18단계 | 123,400원 | 3,300원 이상 | 추가차감 없음 |
단체권 제도
-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급합니다.
할인율 | 계산식 | 비고 |
---|---|---|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 할인 |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 기준 * 20%할인 * 해당인원수 | - 20명 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하며, 무임인원은 어른을 우선적으로 적용 -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어른 1,400원 / 청소년 800원 / 어린이 500원)에 미달되는 경우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
*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구간 역에서만 이용 가능
통합환승할인제도
통합환승할인 개요
- 전철에서 버스나 마을버스 등으로 환승할 경우 이동한 전 구간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운임이 책정(환승시에 따로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만 발생)
- 10km이내 기본운임, 이후 5km까지 마다 추가운임(서울광역버스 경우 30km까지 기본운임)
* 이용수단, 환승횟수(환승횟수 최대 4회, 5회탑승)에 상관없이 기본거리(10km) 이내 통행시 기본운임만 부과(무료환승)
* 갈아 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 이상일 경우 5km 마다 100원씩 추가운임 부과
* 통합운임이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계액으로 함
적용대상
- 수도권 전철/지하철 모든 구간 (단, 공항철도 중 영종∼인천공항2터미널에서 승차한 경우 제외)
- 서울버스 : 광역, 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
- 경기/인천버스 : 좌석, 직행 좌석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경기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적용대상이 아님)
이용방법
- 승차 및 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 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혜택 상실(수단별 각각의 독립운임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통합요금제 적용(30분 이후에 탑승 시 독립 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 단, 21~익일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 시간을 60분으로 함
부가금제도
-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
-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우대권(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이나 할인 승차권(어린이 1회권 또는 교통카드, 청소년 교통카드 )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거나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직원의 요구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휴대품 규정
휴대품 제한
-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승차 불가
-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가능
- 장애인 휠체어
-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
자전거 휴대승차 기준
- 휴대품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능(서해선은 자전거 휴대불가)
- 자전거 휴대 시 준수사항
-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 차량에만 승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불가
- 역과 열차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불가
운임감면
종류 | 광역전철 | 법적근거 | 비고 |
---|---|---|---|
유아 | 무임 |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 만6세미만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까지 무임 |
노인 | 무임 | 노인복지법 | 만 65세이상 |
장애인 | 무임 | 장애인복지법 | |
유공자 | 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