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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 이용안내

전철 운임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됩니다.(최단거리 기준)

운임제도 (일반 교통카드 기준 설명)

  • 기본운임 : 10km까지 1,400원
  • 추가운임 : 10km∼50km까지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 마다 100원
    -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은 4km 마다 100원
    (수도권 내 구간 운임을 먼저 계산)
    ※ 수도권 외 구간 : 평택역∼신창역, 가평역∼춘천역

【예시】
  • 서울역→평택역(73.3km) 이용 시 운임(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
    ① 1,400원(10km)
    ② (50km-10km) ÷ 5km ≒ 8구간 × 100원 = 800원
    ③ (73.3km-50km) ÷ 8km ≒ 3구간 × 100원 = 300원
    ⇒ 1,400원(①) + 800원(②) + 300원(③) = 2,500원
  • 서울역→천안역(94.9km) 이용 시 운임(수도권 내와 외 구간을 연속 이용)
    ① 수도권 내 구간(서울∼평택, 73.3km) 운임 : 2,500원
    ② 수도권 외 구간(평택∼천안, 21.6km) : (94.9km-73.3km) ÷ 4km ≒ 6구간 × 100원 = 600원
    ⇒ 2,500원(①) + 600원(②) = 3,100원

여객운임표

여객운임표
구분 수도권
기본운임
(10km)
일반 교통카드 1,400원
1회권 1,500원
청소년 교통카드 800원
1회권 1,500원
어린이 교통카드 500원
1회권 500원
추가운임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 청소년 1회권은 일반 1회권 운임 적용

정기권제도

  • 사용범위 : 30일이내에 편도 60회에 한하여 광역/도시철도 구간에서 사용
    ※ 사용범위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어도 사용 불가)
  • 정기권 형태 :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매체로 반복충전 사용(정기권카드 구입비용 : 2,500원)
정기권제도
구분 서울전용 정기권 거리비례용 정기권(14종)
운임 - 61,600원 균일 - 종별 교통카드 운임 × 44회 × 15%할인 (1,250원~1,450원 구간은 1,250원 × 44회)
사용구간 - 한국철도공사
 · 경부선 서울 ~ 금천구청역 간
 · 경인선 구로 ~ 온수역 간
 · 경원선 용산 ~ 왕십리경유 ~ 도봉산역 간
 · 분당선 왕십리 ~ 복정역 간
 · 경의중앙선 청량리 ~ 양원역 간 및 용산 ~ 가좌역 간
 · 경의선 서울 ~ 수색역 간
 · 경춘선 상봉 ~ 신내역 간
 · 서해선 김포공항역
- 서울교통공사
 · 모든구간(1 ~ 8호선.
  단, 4호선 별내별가람 ~ 진접역 간,
  5호선 미사 ~ 하남검단산역 간,
  7호선 까치울 ~ 석남역 간 제외)
- 9호선 모든 구간
- 공항철도 서울 ∼ 김포공항
- 우이신설경전철 모든 구간
- 김포도시철도 중 김포공항역
- 신림경전철 모든 구간
- 광역/도시철도 전 구간 중 정기권 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아래 참조]
사용구간 초과 시 - 서울시 경계역으로부터 매 20km마다 1회씩 추가차감 - 단계별 이용구간을 초과한 거리에 대하여 잔여 횟수 차감
  •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 * 정기권운임 반환 시에는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 사용일수 기준 : 정기권운임 – (사용일수 × 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 × 2회)
      - 사용횟수 기준 : 정기권운임 – (사용일수 × 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
  •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관상 훼손이 없는 기능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 별도운임이 있는 노선의 경우 이용 가능한 거리비례정기권의 최저단계가 상이하오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 1,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선 서울역

거리비례정기권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정기권운임 이용구간 교통카드 운임 이용구간 초과시 추가차감 기준
1단계 61,600원 1,600원 이내 20km까지 마다 1회
2단계 63,600원 1,700원 25km까지 마다 1회
3단계 67,300원 1,800원 30km까지 마다 1회
4단계 71,100원 1,900원 35km까지 마다 1회
5단계 74,800원 2,000원 40km까지 마다 1회
6단계 78,500원 2,100원 45km까지 마다 1회
7단계 82,300원 2,200원 50km까지 마다 1회
8단계 86,000원 2,300원 58km까지 마다 1회
9단계 89,800원 2,400원 66km까지 마다 1회
10단계 93,400원 2,500원 74km까지 마다 1회
11단계 97,200원 2,600원 82km까지 마다 1회
12단계 101,000원 2,700원 90km까지 마다 1회
13단계 104,700원 2,900원 98km까지 마다 1회
14단계 108,500원 3,000원 106km까지 마다 1회
15단계 112,200원 3,000원 114km까지 마다 1회
16단계 115,900원 3,100원 122km까지 마다 1회
17단계 119,700원 3,2000원 130km까지 마다 1회
18단계 123,400원 3,300원 이상 추가차감 없음

단체권 제도

  •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급합니다.
단체권 제도 현황
할인율 계산식 비고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 할인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 기준 * 20%할인 * 해당인원수 - 20명 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하며, 무임인원은 어른을 우선적으로 적용
-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어른 1,400원 / 청소년 800원 / 어린이 500원)에 미달되는 경우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구간 역에서만 이용 가능

통합환승할인제도

통합환승할인 개요
  • 전철에서 버스나 마을버스 등으로 환승할 경우 이동한 전 구간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운임이 책정(환승시에 따로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만 발생)
  • 10km이내 기본운임, 이후 5km까지 마다 추가운임(서울광역버스 경우 30km까지 기본운임)
    * 이용수단, 환승횟수(환승횟수 최대 4회, 5회탑승)에 상관없이 기본거리(10km) 이내 통행시 기본운임만 부과(무료환승)
    * 갈아 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 이상일 경우 5km 마다 100원씩 추가운임 부과
    * 통합운임이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계액으로 함
적용대상
  • 수도권 전철/지하철 모든 구간 (단, 공항철도 중 영종∼인천공항2터미널에서 승차한 경우 제외)
  • 서울버스 : 광역, 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
  • 경기/인천버스 : 좌석, 직행 좌석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경기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적용대상이 아님)
이용방법
  • 승차 및 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 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혜택 상실(수단별 각각의 독립운임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통합요금제 적용(30분 이후에 탑승 시 독립 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 단, 21~익일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 시간을 60분으로 함

부가금제도

  •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
  •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우대권(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이나 할인 승차권(어린이 1회권 또는 교통카드, 청소년 교통카드 )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거나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직원의 요구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휴대품 규정

휴대품 제한
  •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승차 불가
  •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가능
    - 장애인 휠체어
    -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
자전거 휴대승차 기준
  • 휴대품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능(서해선은 자전거 휴대불가)
  • 자전거 휴대 시 준수사항
    -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 차량에만 승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불가
    - 역과 열차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불가

운임감면

환승할인 도입 현황
종류 광역전철 법적근거 비고
유아 무임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만6세미만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까지 무임
노인 무임 노인복지법 만 65세이상
장애인 무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무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무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