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부속약관
여객운송약관
- 제정2005.1.1. 제54호
- 개정2005.8.10. 제2005-18호
- 전부개정2006.12.10. 제2006-172호
- 일부개정2008.06.01. 제2008-33호
- 일부개정2009.05.01. 제2009-12호
- 일부개정2010.02.23. 제2010-17호
- 일부개정2010.12.23. 제2010-128호
- 일부개정2013.1.22. 제2013-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
(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에서의 여객운송 및 이에
부대되는 서비스에 대한 철도공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의
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승차권”이라 함은 철도공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로서, 승차권 발행방법 및 형태 등에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스마트폰승차권, 모바일승차권, 휴대폰문자승차권 및 자가인쇄승차권은 자가발권승차권이라 한다.<개정 2013. 1. 22>
가. 바코드승차권 :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바코드에 이를 기록한 승차권
나. 자성승차권 : 앞면에는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 뒷면에는 자기정보(MS :Magnetic Stripe)에 이를 기록한 승차권
다. 스마트폰승차권(Smartphone-Ticket) : 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철도공사에서 제공 또는승인한 전용 프로그램(Application)에 열차정보 등 운송에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라. 모바일승차권(Moblie-Ticket) : 휴대전화로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필요한 사항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
마. 휴대폰문자승차권(SMS-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이용하여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에 관한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로 전송받은 승차권 <개정 2013. 1. 22>
바. 자가인쇄승차권(Home-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에 관한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에 연결된인쇄장치로 출력한 승차권
사. 공동승차권 : 철도공사와 제휴한 기관(또는 업체)에서 별도의승차권 전용 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승차권 <개정 2013. 1. 22>
아. 대용승차권 :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공사 직원이 수작업으로 발행하는 승차권 <개정 2013. 1. 22>
- 2. 여객은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3. 1. 22>
가. 유아 : 4세미만
나. 어린이 : 4세 이상 13세 미만
다. 어른 : 13세 이상
- 3. “간이역”이라 함은 승차권 발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차승무원이 승차권을 발권하는 역을 말한다. <개정 2013. 1. 22>
- 4. “승차권판매대리점”이라 함은 철도공사와 승차권 판매에 관한계약을 체결하고 철도 승차권을 판매하는 우체국, 은행, 여행사등을 말한다.
- 5. “운임구역(또는 유료구역)”이라 함은 승차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운임경계선 안쪽, 타는 곳,열차내를 말한다.
- 6. “여행시작”이라 함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운임구역에 진입한 때를 말한다. 다만, 간이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 7. “열차종별”이라 함은 KTX·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를말하며 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는 일반열차라고 한다. <개정 2013. 1. 22>
- 8. “차실”이라 함은 일반실, 특실, 침대실, 비즈니스실 등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차실종류를 말한다.
- 9. “결제”라 함은 운임·요금, 수수료 등을 현금, 수표, 신용카드(선불·직불카드 등 포함), 포인트,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 22>
가. 신용결제 : 철도공사와 승차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 또는 코레일과 제휴한 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전자상품권 포함)로 결제(전자결제 포함)하는 것
나. 포인트결제 : Korali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의하여 철도공사가 제공한 포인트 또는 철도공사와 포인트 통합사용에 관하여 제휴한 회사에서 제공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
다. 혼용결제 : 운임·요금중 일부를 현금, 수표, 신용카드 및 포인트 등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
라. 후급결제 : 철도공사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과의계약에 의하여 운임·요금 및 수수료 등을 따로 정산하는 것
- 10. “예약”이라 함은 전화·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권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11. “발권”이라 함은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고승차권을 발행받는 것을 말한다.
- 12. “할인카드”라 함은「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하고 있는 카드를 말한다.
- 13. “회원”이라 함은「Korali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한 회원을 말하며 회원카드라 함은 회원에게 발행하는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 14.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정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를 말한다.
- 15.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정한공휴일을 말한다.
- 16. “환승”이라 함은 연속되는 승차구간의 도중역에 도착한 시각의10분 내지 50분(철도공사가 정한 열차시각 기준)이내에 다른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며 환승승차권이라 함은 환승하는사람에게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한다.
- 17. “단체”라 함은 동일한 운송조건(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등)으로 함께 여행하기 위하여 여행시작전에 운송을 신청한 1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단체승차권이라 함은 단체에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한다. <개정 2013. 1. 22>
- 18. “KTX가족석 승차권”이라 함은 좌석 중앙에 테이블을 설치하고마주보도록 배치된 좌석을 4명 이하의 일행이 함께 승차일시,승차열차, 승차구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경우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한다. <개정 2013. 1. 22>
- 19. “할인상품”이라 함은 철도공사에서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기준운임을 할인하는 각종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 22>
- 20. “입장권”이라 함은 승강장(타는 곳)까지 출입하는 사람에게 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 21. “부가운임”이라 함은「철도사업법」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사람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사람 등에게 기준운임·요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금액을 말한다.
- 22. “비즈니스실 승차권”이라 함은 4명 이하의 일행이 승차일시·열차·구간 등을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비즈니스실을 이용하는 경우 1매로발권한 승차권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 ① 약관은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철도공사와 다른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하는 경우 포함) 및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 ② 약관 이외에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공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③ 제2항에 의하여 철도공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간에 별도의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해당 조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시기)
철도공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운송계약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22>
- 1. 운임·요금을 결제한 때 또는 발권(철도공사와 제휴한 업체에서결제 또는 발권받은 경우 포함)받은 때
- 2. 후급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법령 및 별도 운송계약 등에 의하여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이하 “무임”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승차권을 발권한 때 <개정 2013. 1. 22>
- 3.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때 <개정 2013. 1. 22>
- 4. 간이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승차한 때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 ① 철도공사는 제4조에 따라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 약관(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에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또는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을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 ② 철도공사는 제4조에 따라 운송계약이 체결된 승차권을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제16조에 정한 열차이용, 제18조에 정한 반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제3자)이 이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않았거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승차한경우에는 여행을 시작한 때부터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및 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7조에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1. 22>
1. 정당한 사유없이 운전실·기관실·발전실·방송실 등 여객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열차내 등 금역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신설 2013. 1. 22>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신설 2013. 1. 22>
6.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8.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②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경우에 따라 신분증과 증명서 등 포함)을 소지하고 열차를 이용해야 하며 도착역에 도착하여 운임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해당 승차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관한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 22>
제7조(운송의 거절 등)
- ①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수 있다. <개정 2013. 1. 22>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해물품 및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여객 열차내에서의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철도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5. 질병 등으로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여객이 보호자 또는 의료진과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3. 1. 22>
6. 예약(또는 결제)한 승차권을 출발시각 5분전까지 발권받지 않는경우
7.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8. 출발시각 3분전까지 타는 곳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 ② 철도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퇴거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③ 제1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철도공사는 소지한 승차권의 운임·요금에서 제18조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약관의 변경)
- ① 철도공사는 적용법령 개정, 정부명령·지시 또는 철도공사에서 필요한 경우 이 약관 및 이를 근거로 정한 규정을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 철도공사는 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시행 1주일전에 게시(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계약 내용의 조정)
- ① 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따라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하거나 열차고장, 파업 및 그 밖에 노사분규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각 변경, 운행중지, 출발·도착역 변경, 우회·연계수송, 승차권의예약·발권·반환 등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은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승차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운임을 할인한경우에는 동일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공사가 정한 설·추석수송기간 및 토·일·공휴일 등의 기간에는 다음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1. 예약·발권(입석·자유석승차권 포함)방법·범위·시각·순서·장소·매수·기간·횟수 등 승차권의 예약(또는 발권)과 관련된 사항
2. 반환 방법·조건 등 운송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또는 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운임·요금
제10조(기준운임·요금 등)
- ① 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요금 범위내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이하 “승차구간”이라 한다)별로 운임·요금(이하 “기준운임” 또는“기준요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받는다.
- ② 철도공사는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선로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구간 중의 일부가 불통되어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전 승차구간의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개정 2013. 1. 22>
제11조(운임·요금의 할인 등)
- ① 철도공사에서는 관계법령에 운임을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철도공사 영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요금 제외)을 할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가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여행하는 경우 보호자 1명당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유아 1명까지 운임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3. 1. 22>
- ② 철도공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할인상품 및 제1항에 따라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은 반환 등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임·요금 결제 및 단수처리)
- ① 철도공사는 제11조에 따라 기준운임을 할인하거나 취소·반환수수료 등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50원까지는 버리고 51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정한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반환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결제내역을 취소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결제내역을 취소하지 않으며 제출한 무료교환권, 기념카드 등은 무효로 한다.1. 신용결제 승차권2. 포인트결제 승차권3. 후급결제 승차권4. 그 밖에 무료교환권, 기념카드 등으로 교환받은 승차권과 같이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이 운임·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개정 2013. 1. 22>
- ③ 철도공사는 혼용결제한 승차권의 취소·반환 등으로 발생하는수수료는 현금(수표·계좌이체·전화결제 포함. 이하 같다)결제, 포인트결제, 신용결제, 후급결제의 순서로 받는다. 다만, 철도를 이용하는사람이 수수료 지급수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1. 22>
- ④ 철도공사는 영업상 필요한 경우 신용·포인트·혼용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철도공사는 수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표 뒷면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쓰지 않는 경우 수표 수취를 거절한다. <개정 2013. 1. 22>1. 전산·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2. 추심료가 발생하는 수표의 추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3. 거스름 돈 부족 등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3. 1. 22>
제3장 승차권
제13조(승차권 예약·발권 등)
- ① 철도공사는 출발 1개월전 07:00부터출발 20분전까지 승차권 예약을 접수(또는 발권)하며 영업상 필요한경우 예약(또는 발권)방법·범위·시각·순서·장소·매수·횟수 등을 제한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발 3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단체승차권 제외)은 예약한 다음 날 24:00까지, 출발 2일전부터 출발 20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및 단체승차권은 예약과 함께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는 경우 예약사항을 취소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승차권을 예약하거나 발권받는 사람은 승차일시·승차구간 등의운송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역에서의 승차권 구입 및 발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은 출발 5분전까지 발권받아야 한다.
- ④ 철도공사는 예약한 승차권, 운임을 할인(무임 포함)하는 승차권 등은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발권한다. 다만, 예약한 승차권은 간이역에서, 무임승차권은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발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22>
- ⑤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예약(결제 포함)한 사람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권의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에 필요한정보를 전송하며 전송을 시작한 시각을 발권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 ⑥ 철도공사는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하고 1매로 발행하는 승차권은 이용인원별 또는 낱장으로 나누어 발권하지 아니한다.
- ⑦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발권(결제한 승차권 제외)하기 전에 KTX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을 청구하지않을 것에 동의(“지연보상없음”이라 승차권에 표시함)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권을 발권한다. <개정 2013. 1. 22>
제14조(예약승차권의 취소 등)
- ① 제13조에 따라 승차권을 예약한사람이 예약한 승차권(환승승차권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 기준.이하 같다)을 취소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승차권 1매당결제금액(단체·전세는 취소 인원별로 계산하여 합산한금액. 이하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수수한다.
- 1. 인터넷으로 취소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개정 2013. 1. 22>
- 가. 출발 1일전까지 : 무료
- 나. 출발 당일~출발 1시간전까지 : 최저수수료(400원)다.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 2. 역에서 취소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가. 출발 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나. 출발 1일전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 : 5%
다.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 3. 단체승차권을 인터넷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출발 7일전까지 : 무료
나. 출발 6일전부터 출발 3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다. 출발 2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 4. 단체승차권을 역에서 취소하는 경우
가. 출발 7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나. 출발 6일전부터 출발 3일전까지 : 5%
다. 출발 2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 1. 인터넷으로 취소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개정 2013. 1. 22>
- ② 제13조에 따라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 출발시각이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을 발권 받지 않는 경우 코레일은 운송계약을 취소하고 승차권 1매당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수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취소수수료(또는 합산한 금액)가최저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받으며 승차권 1매에대한 최저수수료는 1회만 받는다. <개정 2013. 1. 22>
제15조(승차권 등의 유효기간)
- ①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하며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난 후에는무효로 한다. 다만, KTX자유석승차권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승차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 22>
- ② 제6조 및 제13조 제4항에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또는제시)하는 각종 증명서(또는 할인카드, 할인증 등 포함. 이하 같다)는증명서에 표시(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유효기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제16조(승차권·할인상품의 유효성 등)
-
①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 또는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송조건과 동일하게열차를 이용하거나 승차권을 역(간이역 제외)에 제출하고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승차권의 훼손·유효기간이 지난경우 등 철도공사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3. 1. 22>
- 1. 법령에서 운임을 할인(무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사람
- 2. 철도공사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운임을 할인(무임포함)하거나 후급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계약에서 정한 사람 <개정 2013. 1. 22>
- 3. 스마트폰승차권 또는 모바일승차권은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접속하여 휴대폰으로 운송에관한 정보를 전송받은 사람
- 4. 휴대폰문자승차권은 철도공사에 승차하는 사람(또는 이용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제공하고 철도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운송에관한 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사람 <개정 2013. 1. 22>
- 5. 자가인쇄승차권의 경우에는 승차권에 승차하는 사람(승차하는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사람)으로 표시된 사람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KTX자유석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당일중에 한함)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뒤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가 없는 경우에는당일 중 출발하는 열차 중 가장 최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구간에 경로를 달리하는 열차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와 동일한 경로로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③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단체승차권, 비즈니스실승차권, KTX가족석 승차권 등의 승차일시, 구간, 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승차권을 반환한 후 다시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제17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
①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이용한 열차종별에 따른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으며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시발역)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1.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또는 저장사항)의 변조, 훼손 등으로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승차권을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한 경우
4. 제6조에 정한 사항의 확인(도착역에서의 승차권 회수 포함)을거부하는 경우
5. 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물품만 운송하는 경우 <신설2013. 1. 22>
6.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3. 1. 22 >
7. 그 밖에 승차권, 할인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 22>
- ② 철도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한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한 후 제1항에 정한 기준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을 받는다.
- ③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아 제1항에 정한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승차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승차권과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 및 부가운임을 지급할 때 발행한 영수증(또는 대용승차권)을 함께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추가로 지급한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철도공사는 할인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최저수수료를 공제한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의2(승차권의 예약 또는 발권의 제한)
철도공사는 법령 또는별도계약 등에 따라 할인대상이 제한된 할인승차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할인대상 이외의 사람이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3회 이상적발된 경우 할인승차권의 예약 및 발권을 3개월 동안 제한하거나, 별도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반환)
- ① 제15조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승차권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자가발권승차권은 제1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람에 한함)은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제외)에 제출(휴대폰문자승차권의 경우에는 제시)하고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가발권승차권의 경우에는 출발시각 이전까지인터넷을 이용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철도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출발시각(환승승차권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과 반환 청구시각, 승차권(1매당)에 표시된 영수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무임으로 발권한승차권은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을, 단체·전세는 반환 인원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 <개정 2013. 1. 22>
- 1.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개정 2013. 1. 22>
가. 출발 1일전까지 : 무료
나. 출발 당일 ~ 출발 1시간전까지 : 최저수수료
다.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 2.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가. 출발 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나. 출발 1일전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 : 5%
다.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라. 출발시각 경과후
1) 20분까지 : 15%
2) 20분 경과후부터 60분까지 : 40%
3) 60분 경과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70% - 3. 단체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가. 출발 7일전까지 : 무료
나. 출발 6일전부터 출발 3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다. 출발 2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 4. 단체승차권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가. 출발 7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나. 출발 6일전부터 출발 3일전까지 : 5%
다. 출발 2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라. 출발시각 경과후
1) 20분까지 : 15%
2) 20분 경과후부터 60분까지 : 40%
3) 60분 경과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70%
- 1.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개정 2013. 1. 22>
-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반환수수료(또는 합산한 금액)가 최저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받으며 승차권 1매에 대한 최저수수료는 1회만 받는다.
- ④ 제1항에 정한 승차권(좌석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은 제외)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2명 이상에게 1매의 승차권으로 발행한 경우 제외)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열차내에서 미승차확인증명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승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제2항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운임·요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승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차권과승차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철도공사는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 1. 22>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시작후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사람이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승차한 역까지의 운임·요금과 제2항 제2호 라목 1에 정한 수수료(출발시각 경과후 20분 이전까지)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설, 추석수송기간중의 승차권 및 할인상품은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2>
- ⑦ 운임할인(또는 무임 포함)을 위하여 각종 증명서(할인증 등 포함)를 제출하고 구입한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이미 제출한 증명서는 무효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당일중에 승차권을 구입한 매표구에서는 반환한다.<개정 2013. 1. 22>
제19조 (삭제)
<개정 2013. 1. 22>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철도공사는 출발시각 이전에 승차일시·구간·차실 등의 운송조건을 바꾸기 위하여 예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증명서(회원번호, 고객등록번호 등 포함) 또는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제외)에 제시(또는 제출)하고 취소 또는 반환받은 후 새로운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제14조, 제18조에 정한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21조(분실)
- ① 여행시작전에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제16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승차권(예약한 승차권, 신용카드 또는 포인트로결제한 승차권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22>1. 분실한 승차권의 운송조건 및 발권내역(발권받은 사람에 관한 정보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좌석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3.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된 경우
4. 분실한 승차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개정 2013. 1. 22> - ③ 제2항에 따라 분실한 승차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받는다.
1. 여행시작전 :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한 구간의 기준운임·요금
2. 여행시작후 : 제1호에 정한 운임·요금과 이미 승차한 구간에 대한 제17조에 정한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 - ④ 제2항에 따라 승차권을 재발행받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은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및 재발행받은 승차권을 함께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제3항에정한 금액에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제18조의 반환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재발행받은 승차권의 좌석번호가 열차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좌석사용에 대한 권리는 분실한 원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있으며 좌석이 중복되어 입석(또는 자유석)으로 여행한 경우에는 도착역에서 좌석운임요금과 입석(또는 자유석)운임과의 차액에서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제22조(열차지연)
- ① 공사의 귀책(기상악화, 천재지변 등 제외)으로승차권을 발권받은 사람이 KTX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제13조 제6항에 동의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제외)은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 정한 지연시각은 여행시작전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을, 여행시작후에는 도착역 도착시각(환승승차권은 승차구간별 각각의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은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승차일부터1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승차하고자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운임·요금의 할인을 1회(1매)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공사는 지연한 열차의 승차권을 발권할 때 수수한 운임(특실요금 및 침대요금 제외)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한다. <개정 2013. 1. 22>
- ④ 제3항에 따라 운임을 할인받는(또는 할인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할인금액이 새로 구입하는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청구
2. 운임을 할인받은 승차권을 반환하며 운임할인을 받기 위하여 이미 제출한 승차권의 재발행 또는 반환 청구
제4장 휴대품 등
제23조(휴대품)
-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2.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개정 2013. 1. 22>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있는 물품
4. 자전거(접거나 분해하여 휴대하는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 <개정 2013. 1. 22> - ②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한 사람, 경찰(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③ 제1항에 정한 휴대품은 물품을 소지한 사람의 책임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제24조(입장권)
- ① 승강장(타는 곳)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500원)을 구입, 소지하여야 하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차내에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2>
- ② 입장권은 발매역에서 입장권에 표시된 지정열차에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광·견학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입장권의 유효성 및 이용방법 등은 제3조에 따라 철도공사가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③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입장하였거나 입장권을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회수한 후 제17조에 정한부정승차를 적용한다.
- ④ 입장권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철도공사의 책임 등)
- ① 철도공사는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제9조에 정한 운송계약 내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미 수수한 운임·요금의 범위내에서 반환한다.
- ② 철도공사는 철도여행 중 발생한 여객사상사고는 관계법령에 따라철도공사에서 제정한 영업사고처리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발생한 손해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이나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22>
- ④ 철도공사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그 밖에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는 철도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22>
제26조(운임·요금이 변경되는 경우의 적용방법)
이 약관 및 철도공사가 정한 규정의 개정 또는 운임·요금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제4조에 정한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의 약관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약관 및 철도공사의 관련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따라 이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그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개정 2013. 1.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시행한다.
- 1. 제22조 제1항 제 2호
- 2. 제1호를 제외한 승차권
가. 출발 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나.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운임·요금의 10%
다. 출발시각 경과후 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운임·요금의30% - 2. 제22조 제2항
② 1매의 승차권에 좌석과 입석·자유석으로 승차구간을 구분한 승차권의 수수료는 구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제1항의 수수료를 합산하며 출발전후 구분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철도공사는 제25조에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KTX
가. 20분 이상~40분 미만 :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12.5%
나. 40분 이상~60분 미만 :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25%
다. 60분 이상 :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50% - 2. 일반열차
가. 40분 이상~80분 미만 :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12.5%
나. 80분 이상~120분 미만 :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25%
다. 120분 이상 :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07년 0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07년 6월 30일까지는 제19조 제2항 제3호는 다음각 호의 1과 같이 시행한다.
3. 출발시각 경과후
가. 출발시각 경과후부터 20분 이전까지 : 영수액의 20%
나. 출발시각 20분 경과후부터 60분 이전까지 : 영수액의 40%
다. 출발시각 60분 경과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영수액의70%
가. 출발시각 경과후부터 20분 이전까지 : 영수액의 20%
나. 출발시각 20분 경과후부터 60분 이전까지 : 영수액의 40%
다. 출발시각 60분 경과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영수액의70%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운송약관 부속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과 철도공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제2조(약관의 적용범위)이 약관은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기승차권 이용시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공사의여객운송약관 및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3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승차권”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지정된 경로를 이용한 출발·도착역(이하 “승차구간”이라 한다)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 2. “사용횟수”라 함은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중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1일 2회로 계산한 횟수를 말한다.
- 3. “1회 운임”이라 함은 여객운송약관 제10조의 기준운임에 철도공사가 정한 정기승차권 할인율을 적용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을말한다
제4조(정기승차권의 종류 및 판매금액 등)
- ①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을 유효기간에 따라 10일용, 20일용 1개월용으로, 이용열차 종별에따라 KTX·새마을·무궁화 및 통근열차용으로, 이용 대상에 따라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정한 정기승차권의 종류별 할인율 등은 역에 따로 게시하거나(또는 따로 갖춰놓거나) 인터넷 등에 게재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5일전부터 판매(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하며 정기승차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기승차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기록한 정기승차권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제5조(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승차권에표시하며 사용시작일로부터 10일, 20일 또는 1개월로 구분한다.<개정 2013. 1. 22>
제6조(정기승차권의 이용방법 및 유효성)
- 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5조에 정한 유효기간 중의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운행(동일한 구간에 경로를 달리하는열차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경로와 같은 경로로 운행하는 경우)하는 동일 등급의 열차를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할수 있다. 다만, 청소년정기승차권은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만 25세미만의 청소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승차(또는 하차)할 수 있으며 이경우 운임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2>
1. KTX 정기승차권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누리로 포함), 통근열차
2.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 새마을호, 무궁화호(누리로 포함), 통근열차
3.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 무궁화호(누리로 포함), 통근열차
4. 통근열차 정기승차권 : 통근열차③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단서에 정한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13. 1. 22>
제7조(정기승차권 등의 확인)
- 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공사 직원의 정기승차권(또는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및 신분증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② 정기승차권을 발행받은 사람이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차할 열차의 출발 5분전까지 출발역에서 정기승차권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 ①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이용한 열차종별에 따른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곱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을 받는다.
1. 정기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한 경우 <개정 2013. 1. 22>
2.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또는 어른이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유효기간 시작전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5. 제7조에 정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정기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 정한 부가운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날부터 발견 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 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유효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 제1항제3호
3. 발매일부터 : 제1항제4호
4. 승차한 때 : 제1항제5호 및 제6호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승차권을 무효로회수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준운임 및 부가운임을 받는다.
- ④ 정기승차권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사람은 승차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정기승차권 및 부가운임을지급할 때 발행받은 영수증(또는 대용승차권)을 함께 역에 제출하고추가로 지급한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 1. 22>
- ⑤ 제1항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부정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제9조(정기승차권 변경)
- ①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은 정기승차권유효기간 시작일전에 정기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제외)에 제출하고 정기승차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변경전후 정기승차권의 운임 차액과 최저수수료를 받고 정기승차권을 재발행한다.
제10조(승차구간 연장)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승차권에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 계속 여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에표시된 승차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요금을 별도로 받는다.<개정 2013. 1. 22>
제11조(정기승차권 이용계약 해지)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이용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철도공사는정기승차권 운임에서 유효기간 시작일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유효기간 시작일부터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1. 22>
제12조(정기승차권의 분실)
- ①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정기승차권은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정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정기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의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최저수수료를 받고 분실한 정기승차권과 동일한 정기승차권을재발행한다. <개정 2013. 1. 22>
제13조(운행중지)
- ① 여객운송약관 제9조에 정한 사유로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동일 열차종별)가 운행이 중지되어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운임의 반환(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철도공사는 사용하지 못한 횟수(1일 2회 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기승차권 운임을 반환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행한다.
제14조(열차지연)
- 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승차한 열차가정기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또는 출발역)에 여객운송약관 제21조에정한 시간 이상 지연도착한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지연확인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의 정기승차권지연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은 여객운송약관제22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제3조에 정한 사용자카드는 2005년 10월 1일부터시행하며 제15조에 정한 사항은 사용자카드 시행일 이전까지는 분실한 정기승차권의 잔여 유효기간의 정기승차권 운임을 지급하고정기승차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이종료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실하였던 정기승차권과 재교부한 정기승차권을 제출하고 정기승차권 재교부시 수수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철도공사는 제17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금액을지급한다.
- 1. KTX
가. 20분 이상~40분 미만 : 1회 운임의 12.5%
나.40분 이상~60분 미만 : 1회 운임의 25%
다. 6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 2. 일반열차가. 40분 이상~80분 미만 : 1회 운임의 12.5%
나.80분 이상~120분 미만 : 1회 운임의 25%
다. 12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 1. KTX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할인카드를 이용하는사람과 철도공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범위)이 약관은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할인카드의 이용시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철도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할인카드의 종류 및 사용대상)
철도공사는 할인카드를 유효기간에 따라 6개월용과 1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에 따라 다음과같이 구분하여 판매한다.
- 1. 비즈니스카드 : 25세 이상의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 2. 청소년카드 :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카드
- 3. 경로카드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 4. 기념카드(또는 할인권, 교환권 포함. 이하 같다) : 기념 또는 판촉행사 등 철도공사가 기획상품용으로 판매(또는 무료)하는 카드로소지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제4조(할인카드 판매금액 등)
- ① 철도공사는 제3조에 정한 할인카드 종류별 판매가격은 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안내문) 등에게시(또는 게재)한다.
- ② 철도공사는 할인카드를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 또는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li.com)에서 사용시작일부터 판매한다.
- ③ 할인카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할인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할인카드구입신청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함께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카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 ①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할인카드에 표시하며 유효기간이지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할인카드 : 구입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
2. 기념카드 : 판매시 따로 정한 기간까지 - ② 할인카드(기념카드 제외)를 구입한 사람(할인카드에 구입한 사람으로 표시된 경우. 이하 같다)은 유효기간 종료 2개월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할인카드와 신분증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제외)또는 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li.com)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철도공사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최저수수료(이하 “최저수수료”라 한다)를 받고 할인카드 유효기간이종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6개월용은 3개월, 1년용은 6개월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할인카드를 다시 발급한다.
제6조(할인카드의 사용횟수 및 유효기간 적용방법 등)
- ① 할인카드는 유효기간 및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기준과 같이 사용할수 있다.
종류 유효기간 사용횟수 비고 비즈니스·청소년·경로카드 6개월 40회 1회에 1매(2매 이상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1매당 1회) 1년 80회 기념카드 따로 표시 1회 1매로 승차권 1매 구입 또는 교환 - ②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할인카드 유효기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제7조에 정한 운임 할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약한 승차권 또는 발권받은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할인카드유효기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한정하여 운임할인을 적용한다.
- ③ 청소년카드를 구입한 사람이 유효기간 중에 제3조 제3호에 정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카드에 표시된 본인에 한정하여유효기간(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운임할인 등)
- ①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승차권을 예약하거나 발권(열차내는 제외) 받을 때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정한 운임할인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철도공사는 제6조에 정한 사용횟수를 공제하며 예약한 승차권 또는 발권받은 승차권을 철회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제한사용횟수를 다시 조정한다.
승차일자 최대 할인율 기본 할인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제외) 30% 15%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15% 7.5% - ② 제1항에 정한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KTX에 할인카드 최대 할인좌석으로 배정한 좌석수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대 할인율을 적용
2. KTX에 할인카드 최대 할인좌석으로 배정한 좌석수량이 모두판매된 경우 또는 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기본할인율을 적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운임할인은 다른 할인과는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하며 예약한 승차권 또는 발권받은 승차권을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하여 승차하는 열차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할인율을 다시 적용한다. 다만, 열차내에서 승차구간을 연장하거나차실을 변경하는 경우 운임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할인카드·신분증 확인)
- ①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7조에정한 운임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승차권을 발권받기전 할인카드를 제시(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는 할인카드 번호와 비밀번호입력)하여야 한다.
- ② 할인카드(기념카드 제외)를 이용하여 운임을 할인받은 승차권을사용하는 사람은 철도공사 직원이 신분증 및 할인카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할인카드의 부정사용)
- ① 철도공사는 제7조에 따라 운임을 할인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여객운송약관 제17조에 정한 기준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을 받는다.1. 제3조에 정한 할인카드 종류별 사용대상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정한 신분증 및 할인카드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운임을 지급한 사람은 승차일부터 7일이내에 해당 승차권과 신분증 및 할인카드, 부가운임을 지급할 때발행받은 영수증(또는 대용승차권)을 함께 제출하고 추가로 지급한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할인카드 사용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정한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③ 제1항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또는 할인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승차권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사람에게는 할인카드 사용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할인카드의 판매를 제한할 수있다.
제10조(할인카드의 분실)
- ① 할인카드(기념카드 제외)를 구입한 사람이 할인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철도공사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전에 할인카드가 사용된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할인카드 분실을 신고한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할인카드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공사는 최저수수료를수수하고 잔여 유효기간 및 사용횟수에 대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제11조(할인카드 이용계약 해지)할인카드(기념카드 제외)에 표시된본인이 할인카드를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할인카드 이용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제3조에 정한 할인카드 판매금액에서 제7조에 따라 총 할인한 금액과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에 정한 기념카드·교환권·할인권이용에관한약관은 기념카드, 교환권, 할인권에 따로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 2005년 8월 10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기념카드, 할인권 등)
제8조에 정한 운임할인율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할인한다.
1. 할인카드를 구입한 사람이 KTX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철도공사가 정한 할인카드 할인좌석이 모두 판매된 열차 또는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한다.
1. 할인카드를 구입한 사람이 KTX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철도공사가 정한 할인카드 할인좌석이 모두 판매된 열차 또는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기준운임의 15%를 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 2007년 0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동반카드는 제5조에 정한 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종료 2개월전부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KTX 기념카드 이용안내
- 1. 본 기념카드는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2. 본 기념카드는 유효기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사용(변경 포함)할 수 있으며 승차구간에 관계없이 기념카드 1매로1회에 한정하여 승차권 1매를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철도공사가 정한 설·추석수송기간 중에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권으로는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 3. 특실 또는 침대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차실의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반드시 승차권으로 교환받은 후에 열차에 승차하여야 합니다.승차권으로 교환받지 않고 승차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및 여객운송약관 제17조에 정한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본 기념카드로 교환받은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기념카드만을당일에 한정하여 구입한 매표구에서 반환하며, 이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의 기준운임을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 제19조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수수합니다. 단, 교환받은 승차권을 해당 열차 출발후 변경·반환하는 경우 기념카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본 기념카드로 교환받은 승차권의 승차구간을 축소하는 경우잔여구간에 대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본 기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념카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본 기념카드가 훼손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8. 본 기념카드로 교환받은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본 기념카드로 교환받은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이 승차한 열차가도착역에 지연 도착하였거나 운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승차권에표시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을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 제21조에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그 밖에 교환받은 승차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여객운송약관 및철도공사가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KTX 교환권 이용안내
- 1. 본 교환권은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2. 본 교환권은 유효기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사용(변경포함)할 수 있으며 승차구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1매의승차권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및철도공사가 정한 설·추석수송기간 중에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권으로는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 3. KTX 특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특실요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4. 반드시 승차권으로 교환받은 후에 열차에 승차하여야 합니다. 승차권으로 교환받지 않고 승차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17조에 정한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본 교환권으로 교환받은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교환권만을 당일에한정하여 구입한 매표구에서 반환하며, 이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구간의 기준운임을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 제19조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수수합니다. 단, 교환받은 승차권을 해당 열차 출발후 변경·반환하는 경우 교환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본 교환권으로 교환받은 승차권의 승차구간을 축소하는 경우 잔여구간에 대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본 교환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교환권을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본교환권이 훼손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없습니다.
- 8. 본 교환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본 교환권으로 교환받은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이 승차한 열차가도착역에 지연 도착하였거나 운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승차권에표시된 승차구간을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 제21조에 정한 사항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그 밖에 교환받은 승차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여객운송약관 및철도공사가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KTX 운임할인권 이용안내
- 1. 본 할인권은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2. 운임을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에 본 할인권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3. 본 할인권 1매로는 유효기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대상(변경 포함)으로 1회에 한정하여 승차권 1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KTX특실요금, 철도공사가 정한 설·추석수송기간 및 토·일·공휴일에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할인을 받을 수없습니다.
- 4. 본 할인권으로 구입하는 승차권은 다른 할인과는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하며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 5. 본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제19조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할인권은승차권을 구입한 당일에 한정하여 구입한 매표구에서 반환합니다.
- 6. 본 할인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할인권을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본할인권이 훼손되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본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그 밖에 본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여객운송약관 및 철도공사가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객운송약관 부속 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은(이하“약관”이라 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Korail Membership에 가입한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철도공사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이 약관은 회원의 승차권 예약, 철도이용 및철도공사(또는 철도공사와 제휴한 업체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등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관련규정(또는 제휴업체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이라 함은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 여행사업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말한다. <개정 2013. 1. 22>
- 2. Korail Membership카드”라 함은 승차권 예약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휴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도공사가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한 카드(고유번호 자체 및 고유번호를 기록또는 저장한 매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제4조(회원 가입 등)
- ①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회원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가입을 제한할수 있다.
- ② Korail Memrship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철도공사는 제2항에 정한 가입신청서의 내용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인터넷을 통한 실명인증또는 아이핀 인증 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차권 예약 등)
- ①제4조에 정한 KorailMembership가입신청서의 제출(또는 홈페이지에서 입력)함으로써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며 철도공사는 회원 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개인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시각부터 승차권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개정 2013. 1. 22>
- ②철도공사는 연중 무휴 승차권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철도공사가 정한 설․추석대수송기간, 전산시스템의 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③제2항에 따라 예약한 승차권을 발권받을 때에는 Korail Membership카드를 제시 또는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3. 1. 22>
- ④ 철도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한다. <신설 2013. 1. 22>
제6조(이용 실적에 따른 혜택)철도공사는 회원의 철도승차권 구입실적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승차권, 철도요금, 여행상품 및 선박․영화객실과 같은 연계상품, 설․추석수송기간 중에 해당하는 승차권, 그 밖에 철도공사에서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승차권은 이용 실적 누적시 제외할 수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13. 1. 22>
제7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①철도공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제공받으며 회원은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이름 및 실명인증값(또는 아이핀번호)
2. 생년월일 및 성별
3. 주소
4.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5. 비밀번호
6. 기타 SNS계정 등 <개정 2013. 1. 22> - ②철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공동·제휴사업자등 포함)에게 제공할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범죄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제휴회원의 운임 및 수수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
5.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수 있으며 삭제는 제8조에 따라 회원을 탈회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2>
제8조(탈회)
- ①회원은 Korail Membership탈회신청서를 제출(또는홈페이지에서 입력)하고 탈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한 승차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완료하거나 예약을 철회한 후 탈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제6조에 정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 22>
제9조(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
- ①철도공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탈회 조치 및 승차권 예약서비스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에 정한 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개정 2013. 1. 22>
2. 그 밖의 관계법령이나 철도공사가 정한 약관을 위반하거나 철도공사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경우 <개정 2013. 1. 22> - ②회원이 사망한 경우(사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항에정한 절차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또는 탈회)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에 따라 회원(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철도공사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제1항에 정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철도공사는 제6조에 정한 회원 이용실적을 무효로 하고 이를 삭제한다. <개정 2013. 1. 22>
제10조(정보제공 및 안내 등)
- ①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각종 여행상품, 서비스 이용방법, 여행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전자우편, 서신우편, 휴대전화 메세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철도공사는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함으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철도공사 및 회원의 책임 등)
- ①철도공사는 제7조에 정한정보관리를 회원담당 책임자(업무위탁시 해당 업체 회원 담당자)로 한정하며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3. 1. 22>
- ② 회원의 회원번호(아이디를 별도로 부여할 경우 아이디 포함)와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③철도공사는 회원정보·운영 등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공사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철도공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이나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지키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예약보관금을납부한 철도회원, 연회비 또는 가입비를 납부한 KTX Family 회원)은 폐지한다.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KTX Family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기간까지 예약서비스 및 포인트를 제공한다.
- ③제11조 제2항은 KTX Family 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제1조에 불구하고 여객운송약관 부속 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6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2013년 6월 30일까지 Korail Membership 회원(골드 등급 제외)은 승차권 발권 전에 Korail Membership카드를 제시하고 포인트 누적을 요구(열차내 발매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승차권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승차일이 설·추석수송기간 중에 해당하는 승차권
2. 정기승차권, 단체·전세승차권, KTX가족석 승차권, KR-PASS, 국외공동승차권, 입장권 및 철도공사에서 여행 상품으로 판매하는승차권
3. 철도공사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
4. 철도공사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할인하거나 운임(또는 요금)을 후급으로 지급하는 승차권
5. 승차권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선박승선권, 영화관람권 등의 요금
6. 기타 철도공사에서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 - ③ Korail Membership 회원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다음 각호와 같이사용(열차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재적립한다.
1. 운임·요금 결제
2. 철회·위약·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결제
3.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금의 결제
4. 철도공사와 포인트 통합 사용에 대해 제휴한 업체에서 판매하는서비스 및 상품 대금의 결제 - ④ Korail Membership 회원에 제공한 포인트는 회원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 전부를 삭제하거나 포인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가족 구성원에게 적립된 포인트의 통합사용, 포인트 기부를 신청한경우에는 포인트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Korail Membership 회원에 제공한 포인트는 제공받은 월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포인트는 월 단위로 매월말 자동 소멸된다.
- ⑥ 철도공사는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 Korail Membership 카드 발급시지불한 발급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회원에게 포인트를 무효로 하고 이를 삭제한다.
- ⑦ Korail Membership카드를 분실한 경우 철도공사는 카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번호를 이용한 예약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 22>
여객운송약관부속KOREA RAIL PASS 및 KOREA RAIL PASS교환권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KOREA RAIL PASS(이하 “KR PASS”라 한다) 및 KRPASS 교환권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KR PASS 및 KRPASS 교환권 이용에 대한 철도공사와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의무및 책임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제2조(약관의 적용 범위)이 약관은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KRPASS(KR PASS 교환권 포함) 이용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않은 사항은 여객운송약관 및 철도공사가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3조(KR PASS 및 KR PASS 교환권의 종류)
- ① KR PASS(KRPASS 교환권 포함)는 사용기간에 따라 3일권, 5일권, 7일권, 10일권으로, 나이에 따라 일반(NORMAL-ADULT), 청소년(YOUTH :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및 국제학생여행연맹에서 발급한 국제학생증(ISIC 소지자), 어린이(NORMAL-CHILD : 4세에서 12세까지)로, 2인에서 5인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조건인 동승(SAVER)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 22>
- ② KR PASS 교환권은 외국인이 해외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철도역에서 KR PASS로 발행할 수 있는 교환권인KR PASS VOUCHER와 철도공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온라인 구매한 고객에게 발급하는 교환권인 E-TICKET, 외국 여행사(STA TRAVEL)에서 철도공사가 지정한 번호로 자체 제작한 교환권인 STA 교환권으로 구분한다.
제4조(판매가격)
- ① KR PASS 교환권의 판매가격은 해외판매처와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며 판매가격표을 판매처에 갖춰 놓거나 인터넷등에 게시한다. <개정 2013. 1. 22>
- ② KR PASS 교환권의 판매가격은 사용기간별, 나이별로 구분하며KR PASS SAVER 경우 동행 중 중 어린이,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라도 모두 어른 운임을 받는다. <개정 2013. 1. 22>
- ③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4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1인에 유아 1인에 한정하여 운임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유아와 별도로 좌석을 지정 받아 사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 운임을 받는다. <개정 2013. 1. 22>
제5조(KR PASS 교환권의 발행)
- ① 외국인만 발행받을 수 있으며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유학, 연수 등)은 발행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거주여권 PR여권 소지)은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 ② KR PASS VOUCHER와 STA 교환권은 해외 여행사에서 직접 구입하며 구입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③ E-Ticket은 철도공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예약일로부터60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본인이 직접 발행한다. <개정 2013. 1. 22>
제6조(KR PASS 교환권의 교환)
- ① KR PASS VOUCHER는 발행된 날로부터, E-TICKET 경우는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인천공항철도안내소 포함)에서 KR PASS로 교환하여야 하며 STA교환권은 발행된 날로부터 판매처에서 정한 기간내에 역에서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② KR PASS 교환권은 교환권에 표시된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 ③ KR PASS 교환시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E-TICKET은 결제한 신용카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기록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위조된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나이를 속여 구입하였을 경우(발행일 기준이며 발행일 포함)에는 KR PASS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2>
제7조(유효성)
- ① KR PASS의 유효기간은 KR PASS 교환권을 교환시 본인이 지정한 사용개시일로부터 패스 사용기간까지(교환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열차도착 전 사용기간이 끝나도 열차도착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KR PASS를 사용하는 여객은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수도권전철 및 관광 열차 제외)의 일반실을 제1항의 일정기간 동안 구간, 횟수에 제한 없이 좌석지정 승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특실이나 침대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개정 2013. 1. 22>
- ③ KR PASS를 사용하는 여객은 교부받은 좌석지정 승차권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열차출발전에 역에 제시하여 좌석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 ④ KR PASS는 패스에 표기된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2>
제8조(신분증 휴대)KR PASS를 사용하는 여객은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여권)을 휴대하여야 하며,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승차)
- ① KR PASS를 사용하는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부정승차자로 규정하여 철도공사가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기준운임의 10배 이내의 부가금을 수수한다. 이 경우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시발역)부터 적용한다.
1. KR PASS를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한 경우 <개정 2013. 1. 22>
2. KR PASS를 훼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 1. 22>
3.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KR PASS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 22>
4. KR PASS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5. KR PASS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신분증(여권)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KR PASS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부정승차 또는 부정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KRPASS를 무효로 회수한다.
제10조(반환)
- ① KR PASS로 교환하지 않은 KR PASS 교환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E-Ticket은 철도공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후 수수료 없이 반환한다.
2. VOUCHER는 구입한 판매여행사에서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철도공사와 판매대행사가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STA 교환권은 구입한 판매여행사에서 STA 교환권 이용자 약관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② KR PASS 교환권을 이용하여 KR PASS를 교환받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열차지연시 철도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열차운행불능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운임을 총일수로 나누어 단수처리한 후 잔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철도공사의 사정(열차운행불능 등)으로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역에서 교환권 이면에 사고증명을 받아 구입처에서 전액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E-Ticket은 제1항제1호를 따른다.
제11조(분실)KR PASS와 KR PASS 교환권의 분실, 도난시에는 반환및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KR PASS로 교환전의 E-Ticket을분실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KR PASS의 확인)KR PASS를 이용하는 사람이 철도공사가따로 정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R PASS를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운송약관부속 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KTX와 선박의 연계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X와 ㈜씨월드고속훼리(이하 “씨월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선박을연계하여 이용하는 사람과 철도공사 및 씨월드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제2조(약관의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철도공사와 씨월드의 연계이용권의 이용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공사 및 씨월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3조(용어)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계이용권”이라 함은 철도공사의 KTX와 씨월드의 선박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사람과의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KTX승차권”이라 함은 여객운송약관 제3조에 정하고 있는승차권을 말한다.
나. “승선교환권”이라 함은 씨월드에서 운행하는 목포~제주행선박 승선권을 교환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2. “선행교통편”이라 함은 연계이용권 중 먼저 출발하는 교통편을말한다.
- 3. “후행교통편”이라 함은 선행교통편을 이용한 다음에 이용하는교통편을 말한다.
- 4. “연계지역”이라 함은 후행교통편이 출발하는 역(또는 항구)을 말한다.
제4조(연계이용권의 발행대상)연계이용권은 연계지역에 도착한 시각의20분 이후부터 24시간 이내에 후행교통편(출발시각 기준)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제5조(연계이용권의 예약 등)
- ① 연계이용권은 여객운송약관 제13조에 따라 선행교통편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출발 2개월전 07:00부터예약(발권 포함)을 접수하며 10인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별도로 단체신청서(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포함)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연계이용권을 예약(또는 발권 포함)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의성명, 전화번호 등 선박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신청서(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 ③ 연계이용권을 예약한 사람이 선행교통편 출발시각전에 철회하거나발권받지 않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에 정한 철회·위약수수료를 수수한다.
- ④ 연계이용권을 예약하거나 발권받은 사람은 태풍·홍수·지진 등의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선행교통편 출발전에 연계이용권의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철도공사 및 씨월드는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 등에서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운임의 할인 등)
- ① 철도공사와 씨월드는 영업상 필요한 경우연계이용권의 운임(요금은 제외)을 할인할 수 있다. 단, 철도공사에서 정한 설·추석수송기간과 해양수산청에서 정한 여름철특별수송기간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임을 할인하는 경우 철도공사 및 씨월드에서 제공하는 다른 할인과는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
- ③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연계이용권을 이용하는경우에는 운임(요금은 제외)의 50%를 할인한다. 다만, 2세 이상 3세미만의 유아는 50% 할인선박승선권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이용권의 유효기간)
연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3. 1. 22>
1. KTX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한다.
2. 승선권은 승선권에 표시된 선박 운행일까지로 한다.
1. KTX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한다.
2. 승선권은 승선권에 표시된 선박 운행일까지로 한다.
제8조(연계이용권의 변경)
- ① 연계이용권을 발권받은 사람(또는 예약한 사람)은 선행교통편 출발시각전에 한정하여 연계이용권을 제출(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청구하는 교통편에 연계이용권 좌석으로 할당된 좌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이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최저수수료(이하 “최저수수료”라 한다)를 수수한다.
제9조(반환)
- ① 연계이용권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수수한다.
1. 선행교통편 출발 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2. 선행교통편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영수금액의 10%
3. 선행교통편 출발후 후행교통편 출발시각이전까지 : 영수금액의 30%
4. 선행교통편 도착지 도착시각 이후 후행교통편 유효기간이내 :후행교통편 영수금액의 50%(단, 선행교통편은 무효) <개정 2013. 1.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행교통편을 이용한 사람이 후행교통편 출발시각이전에 후행교통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행교통편은 무효로 하며 선행교통편의 할인금액과 후행교통편 영수금액의5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1. 22>
제10조(지연보상 등)
- ① 태풍·지진·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계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이 KTX가 20분 이상, 선박이 1시간 이상 지연(또는 지연이 예상)되어 선행교통편 출발시각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하고 후행교통편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한 보상(철도, 선박 각각 이용구간별로 따로 정한 보상)을 철도공사 또는 씨월드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선행교통편의 지연으로 후행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교통편은 제1항에 정한 보상을, 후행교통편은 영수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운송약관부속KTX 영화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KTX 영화 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X 영화 객실 이용에 대한 철도공사와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제2조(약관의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 영화 객실 이용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철도공사의 관련규정, 영화관람표준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3조(용어)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화관람승차권이라 함은 KTX 객실내에서 상영하는 영화를관람하며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승차권을말한다.
- 2. 승차권 운임이라 함은 여객운송약관 제12조에 정한 승차구간의기준운임을 말한다.
- 3. 영화요금이라 함은 영화관람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운임이외에 추가로 수수하는 영화관람요금을 말한다.
- 4. 영화상영구간이라 함은 영화 상영이 시작되는 역부터 종료되는역까지의 승차구간을 말한다.
제4조(영화관람승차권의 운임 및 영화관람요금 등)
철도공사는 영화관람승차권의 승차권 운임과 영화요금을 합산하여 수수하며 영화
제5조(영화관람승차권의 예약 및 철회·위약수수료)
① 여객운송약관 제13조에 따라 영화관람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 출발시각전에 철회하거나 발권받지 않는 경우 승차권 운임은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에 정한 철회·위약수수료를, 영화요금은 영화표준약관 제3조에 정한수수료(영화상영 시작시각전 20분 이후부터 영화상영 시작시각전까지는 영화요금의 50%를, 영화상영 시작시각 이후에는 영화요금은전액)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1. 22>
제6조(영화상영 시작시각, 영화상영구간의 안내 등)
- ① 철도공사는 영화관람승차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상영영화의 제목, 관람등급, 영화상영구간, 영화상영 시작시각 등을 안내(또는 영화관람 안내자료를 교부)한다.
- ② 영화관람승차권의 철회·위약·변경·반환·보상 등에 따른 시각은여행시작전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을, 여행시작후에는제1항에 따라 안내(또는 영화관람 안내자료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③ 철도공사 직원은 영화관람승차권을 발권할 때, 열차내에서 영화진흥법에 정한 관람등급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영화관람승차권의 변경)
영화관람승차권을 영화상영구간 이전의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7조에 따라 철회하거나 반환한후 다시 예약 또는 구입하여야 한다.
제8조(영화관람승차권의 반환)
영화관람승차권의 반환하는 경우승차권 운임은 여객운송약관 제19조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영화요금은 영화표준약관 제3조에 정한 수수료(영화상영 시작시각전 20분이후부터 영화상영 시작시각전까지는 영화요금의 50%를, 영화상영시작시각 이후에는 영화요금은 전액)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 1. 22>
제9조(영화관람승차권의 분실)
영화관람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객운송약관 제2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열내에서 좌석이 중복된 경우에는 좌석운임과 입석(또는 자유석)운임의 차액에 영화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1. 22>
제10조(운행중지, 지연 및 영화상영 중단 등의 보상)
- ① 영화관람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이 승차한 열차가 운행중지된 경우 여객운송약관 제9조에 정한 사항 및 영화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영화상영구간을 지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영화요금은 제외한다.
- ② 영화관람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이 승차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이예상되어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운임 및영화요금 전액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경우에는 승차권 운임(영화요금은 제외)을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 제21조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영화 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이 중단되는 경우,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승차권 운임은제외)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 제정2005. 1. 1. 규정 제57호
- 개정 2007. 3.15. 제2007-13호
- 전부개정 2009. 5. 1. 제2009-21호
- 전부개정 2011. 6.29. 제2011-68호
- 사규명 변경 및 개정
2012. 2.24. 제2012-15호 - 개정 2013. 6. 7. 제2013-40호
- 개정 2015.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철도공사 간의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철도공사 간의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① 이 약관은 철도공사의 광역철도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17조의 연락운송 및 이에 딸린 업무에 적용합니다.
② 전세운송 등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객과 철도공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락운송을 하는 기관의 약관 및 「상법」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④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 광역철도 영업구간 내 각 역에 갖춰 두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① 이 약관은 철도공사의 광역철도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17조의 연락운송 및 이에 딸린 업무에 적용합니다.
② 전세운송 등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객과 철도공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락운송을 하는 기관의 약관 및 「상법」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④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 광역철도 영업구간 내 각 역에 갖춰 두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철도”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노선(이하 “광역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이에 딸린 설비와 그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전철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역철도구간과 연락운송 및 연계운송 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구간”이라 한다) 및 그에 딸린 설비와 열차 등을 말합니다.
3. “연락운송”이란 「도시철도법」제17조에 따라 광역철도구간과 도시철도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연계운송”이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기관 간에 해당운임을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의 운임을 합산적용한 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6. “열차”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전철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6. 가. “광역전철”이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중 도시철도와 연락운송을 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6. 나. “ITX(Intercity Train eXpress)-청춘”(이하 “ITX”라 합니다.)이란 도시 간 거점 수송을 담당하는 광역급행열차를 말합니다.
7. “직원”이란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ITX의 경우 운임구역에 진입한 때 또는 열차에 승차한 때를 말합니다.
9. “환승”이란 광역전철, 도시철도,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 간 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10. “승차권류”란 광역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교통카드, 교통카드, ITX승차권, 단체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을 말하며, 철도공사와 여객 간의 운송계약에 관한 증표를 말합니다.
11. “1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란 여객이 운임(무임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연락 및 연계운송 하는 구간을 1회 이용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공용 카드를 말하며, 일반, 어린이, 우대용으로 구분합니다.
12. “교통카드”란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Integrate Circuit card)로서 광역철도구간에서 사용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2. 가. 후급교통카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Credit Card)
12. 나. 선급교통카드: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고 합니다.)하여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동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를 포함합니다)
12. 다. 우대용교통카드: 광역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할 때마다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
13. “ITX승차권”이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ITX의 이용을 위하여 좌석지정, 자유석, 입석 등으로 구분하여 발매하는 승차권으로 발행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3. 가. 바코드승차권 :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 바코드에 이를 기록한 승차권
13. 나. 자성승차권 : 앞면에는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 뒷면의 자기기록매체(MS : Magnetic Stripe)에는 그 정보를 기록한 승차권
13. 다. 스마트폰승차권(Smartphone-Ticket) : 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철도공사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전용 프로그램(Application)에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13. 라. 모바일승차권(Mobile-Ticket) : 휴대전화로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13. 마. 휴대폰문자승차권(SMS-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승차권
13. 바. 자가인쇄승차권(Home-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장치로 출력한 승차권
13. 사. 공동승차권 : 철도공사와 제휴한 기관(또는 업체)에서 별도의 승차권 전용 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승차권
13. 아. 대용승차권 :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작업으로 발행하는 승차권
14.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을 1매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광역전철정기권 및 ITX정기권으로 구분합니다.
14. 가. 광역전철정기권 :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를 이용한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승차권
14. 나. ITX정기권 : 일정기간 동안 승차구간을 정하여 ITX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15.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합니다)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받은 승차권을 말하며, 광역전철단체권 및 ITX단체권으로 구분합니다.
16. “버스”란 철도공사 사장과 관할 시·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일정시간 이내에 광역전철과 서로 환승 이용하는 경우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를 말합니다.
17. “기본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광역전철 운임을 말합니다.
18. “수도권 내 구간”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19. “수도권 외 구간”이란 제18호에 정한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경부선 평택역~천안역, 장항선 천안역~신창역, 경춘선 가평역~춘천역 간을 말합니다.
20. “경계역”이란 수도권 내·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21. “예약”이란 전화·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ITX승차권 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입장권”이란 ITX 정차역에서 타는 곳까지 출입하는 사람에게 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1. “광역철도”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노선(이하 “광역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이에 딸린 설비와 그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전철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역철도구간과 연락운송 및 연계운송 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구간”이라 한다) 및 그에 딸린 설비와 열차 등을 말합니다.
3. “연락운송”이란 「도시철도법」제17조에 따라 광역철도구간과 도시철도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연계운송”이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기관 간에 해당운임을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의 운임을 합산적용한 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6. “열차”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전철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6. 가. “광역전철”이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중 도시철도와 연락운송을 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6. 나. “ITX(Intercity Train eXpress)-청춘”(이하 “ITX”라 합니다.)이란 도시 간 거점 수송을 담당하는 광역급행열차를 말합니다.
7. “직원”이란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ITX의 경우 운임구역에 진입한 때 또는 열차에 승차한 때를 말합니다.
9. “환승”이란 광역전철, 도시철도,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 간 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10. “승차권류”란 광역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교통카드, 교통카드, ITX승차권, 단체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을 말하며, 철도공사와 여객 간의 운송계약에 관한 증표를 말합니다.
11. “1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란 여객이 운임(무임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연락 및 연계운송 하는 구간을 1회 이용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공용 카드를 말하며, 일반, 어린이, 우대용으로 구분합니다.
12. “교통카드”란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Integrate Circuit card)로서 광역철도구간에서 사용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2. 가. 후급교통카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Credit Card)
12. 나. 선급교통카드: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고 합니다.)하여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동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를 포함합니다)
12. 다. 우대용교통카드: 광역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할 때마다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
13. “ITX승차권”이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ITX의 이용을 위하여 좌석지정, 자유석, 입석 등으로 구분하여 발매하는 승차권으로 발행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3. 가. 바코드승차권 :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 바코드에 이를 기록한 승차권
13. 나. 자성승차권 : 앞면에는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 뒷면의 자기기록매체(MS : Magnetic Stripe)에는 그 정보를 기록한 승차권
13. 다. 스마트폰승차권(Smartphone-Ticket) : 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철도공사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전용 프로그램(Application)에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13. 라. 모바일승차권(Mobile-Ticket) : 휴대전화로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13. 마. 휴대폰문자승차권(SMS-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승차권
13. 바. 자가인쇄승차권(Home-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장치로 출력한 승차권
13. 사. 공동승차권 : 철도공사와 제휴한 기관(또는 업체)에서 별도의 승차권 전용 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승차권
13. 아. 대용승차권 :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작업으로 발행하는 승차권
14.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을 1매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광역전철정기권 및 ITX정기권으로 구분합니다.
14. 가. 광역전철정기권 :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를 이용한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승차권
14. 나. ITX정기권 : 일정기간 동안 승차구간을 정하여 ITX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15.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합니다)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받은 승차권을 말하며, 광역전철단체권 및 ITX단체권으로 구분합니다.
16. “버스”란 철도공사 사장과 관할 시·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일정시간 이내에 광역전철과 서로 환승 이용하는 경우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를 말합니다.
17. “기본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광역전철 운임을 말합니다.
18. “수도권 내 구간”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19. “수도권 외 구간”이란 제18호에 정한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경부선 평택역~천안역, 장항선 천안역~신창역, 경춘선 가평역~춘천역 간을 말합니다.
20. “경계역”이란 수도권 내·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21. “예약”이란 전화·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ITX승차권 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입장권”이란 ITX 정차역에서 타는 곳까지 출입하는 사람에게 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 여객과 철도공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구입 또는 결제한 때
2.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를 한 때
3. 무임대상자가 해당 승차권을 발급 받은 때
4.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또는 발권받은 때
5. 단체 및 전세여객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발급 받은 때
6.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② 여객은 다른 여객 또는 열차운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 승차권 및 신분증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과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① 여객과 철도공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구입 또는 결제한 때
2.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를 한 때
3. 무임대상자가 해당 승차권을 발급 받은 때
4.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또는 발권받은 때
5. 단체 및 전세여객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발급 받은 때
6.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② 여객은 다른 여객 또는 열차운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 승차권 및 신분증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과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5조(운임의 선급 및 신분증 소지)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할 때에는 소정의 운임을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급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후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초과승차, 무표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③ 여객은 광역철도구간을 이용하는 동안(도착역에 도착하여 운임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유효한 승차권과 할인을 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할 때에는 소정의 운임을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급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후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초과승차, 무표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③ 여객은 광역철도구간을 이용하는 동안(도착역에 도착하여 운임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유효한 승차권과 할인을 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① 철도공사는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관계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역,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② 철도공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및 예약과 관련된 사항
③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열차 내에 별표 3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직원의 허락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6.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18. 「철도사업법」제10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19. 예약 또는 결제한 ITX승차권을 출발시각 5분 전까지 발권 받지 않는 경우
20. ITX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출발시각 3분 전까지 타는 곳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21.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광역전철은 잔여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ITX의 경우 소지한 승차권의 운임에서 승차한 구간의 운임 및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① 철도공사는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관계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역,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② 철도공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및 예약과 관련된 사항
③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열차 내에 별표 3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직원의 허락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6.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18. 「철도사업법」제10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19. 예약 또는 결제한 ITX승차권을 출발시각 5분 전까지 발권 받지 않는 경우
20. ITX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출발시각 3분 전까지 타는 곳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21.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광역전철은 잔여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ITX의 경우 소지한 승차권의 운임에서 승차한 구간의 운임 및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제7조(여객의 구분)
제7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ITX의 경우 만 4세 미만의 사람
2.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및 만 13세의 초등학생. 다만, ITX의 경우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3.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다만, ITX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 만 13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다만, ITX의 경우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유공자
7.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7.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7. 다. 5ㆍ18민주유공상이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정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봅니다.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2. 보호자 1명이 동반하는 유아가 3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다만, ITX의 경우 2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③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제1항 제1호의 유아
2. 제1항 제2호의 어린이
3.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제7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ITX의 경우 만 4세 미만의 사람
2.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및 만 13세의 초등학생. 다만, ITX의 경우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3.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다만, ITX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 만 13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다만, ITX의 경우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유공자
7.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7.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7. 다. 5ㆍ18민주유공상이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정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봅니다.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2. 보호자 1명이 동반하는 유아가 3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다만, ITX의 경우 2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③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제1항 제1호의 유아
2. 제1항 제2호의 어린이
3.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제2장 광역전철 여객운임
제8조(운임의 거리계산 및 단수처리)
①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운임계산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철도영업거리표(연락운송기관에서 정한 거리를 포함합니다.)에 정한 여객영업거리에 따릅니다.
③ 선로가 불통된 경우에 도보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가 개통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합니다.
④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1회권 및 단체권은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2.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3. 정기권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①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운임계산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철도영업거리표(연락운송기관에서 정한 거리를 포함합니다.)에 정한 여객영업거리에 따릅니다.
③ 선로가 불통된 경우에 도보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가 개통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합니다.
④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1회권 및 단체권은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2.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3. 정기권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제9조(운임의 계산)
① 수도권 내 구간만을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운임 : 10km까지는 별표 1에 정한 기본운임
2. 추가운임 : 10km 초과 40km까지는 5km 마다, 40km를 초과하는 구간은 10km 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가산
②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 4km 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와 버스를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총 이용거리에 대하여 통합운임을 적용하거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① 수도권 내 구간만을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운임 : 10km까지는 별표 1에 정한 기본운임
2. 추가운임 : 10km 초과 40km까지는 5km 마다, 40km를 초과하는 구간은 10km 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가산
②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 4km 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와 버스를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총 이용거리에 대하여 통합운임을 적용하거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여객운임)
① 어른운임은 제9조에 따라 산출한 편도운임으로 합니다.
②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50%할인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회권의 경우 50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청소년카드운임은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어른 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20% 할인하여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단체운임은 승차구간 어른 교통카드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하되, 청소년 및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60% 할인한 운임에 해당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하며, 왕복운임은 편도운임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정기승차권 운임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1.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① 어른운임은 제9조에 따라 산출한 편도운임으로 합니다.
②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50%할인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회권의 경우 50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청소년카드운임은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어른 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20% 할인하여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단체운임은 승차구간 어른 교통카드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하되, 청소년 및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에서 1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60% 할인한 운임에 해당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하며, 왕복운임은 편도운임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정기승차권 운임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1.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제3장 광역전철 승차권의 발매
제11조(1회권의 발매)
① 1회권은 발매일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매일에 발매한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② 1회권은 여객이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구간과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 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합니다.
③ 1회권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 구간의 운임과 별표 1에 정한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④ 제10조제6항의 무임대상자도 제3항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여객 스스로 자동발매기에 제18조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켜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1회권은 발매일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매일에 발매한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② 1회권은 여객이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구간과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 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합니다.
③ 1회권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 구간의 운임과 별표 1에 정한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④ 제10조제6항의 무임대상자도 제3항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여객 스스로 자동발매기에 제18조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켜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12조(단체권의 발매)
① 단체권은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운송을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합니다.
② 단체운송을 청구한 여객이 20명에 미달할 경우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① 단체권은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운송을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합니다.
② 단체운송을 청구한 여객이 20명에 미달할 경우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기권의 발매)
① 정기권은 여객이 일정기간 동안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권카드에 유효기간과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합니다.
② 정기권카드는 여객의 비용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에 정한 통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기권에 운임을 반복적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권은 여객이 일정기간 동안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권카드에 유효기간과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합니다.
② 정기권카드는 여객의 비용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에 정한 통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기권에 운임을 반복적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광역전철 승차권의 효력
제14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1매로 1명이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급카드의 경우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③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어른 또는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무임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짧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①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1매로 1명이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급카드의 경우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③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어른 또는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무임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짧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제15조(승차권의 통용기간)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권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음
2. 교통카드
2. 가. 선급카드 : 카드 충전금액이 소진될 때 까지
2. 나. 후급카드 : 카드 유효기간까지
3. 우대용 1회권 : 발급 당일
4. 정기권 : 충전할 때 정한 사용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편도 60회까지
5. 단체권 : 발매할 때 따로 정한 기간
② 제1항 각호의 승차권을 개표한 경우 집표할 때까지 5시간 이내를 통용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우대용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는 제외합니다.
③ 승차권의 통용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간부터 다음 날 02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승차역에서 0시 이후에 출발하는 열차 또는 0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임시열차 등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일로 봅니다.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권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음
2. 교통카드
2. 가. 선급카드 : 카드 충전금액이 소진될 때 까지
2. 나. 후급카드 : 카드 유효기간까지
3. 우대용 1회권 : 발급 당일
4. 정기권 : 충전할 때 정한 사용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편도 60회까지
5. 단체권 : 발매할 때 따로 정한 기간
② 제1항 각호의 승차권을 개표한 경우 집표할 때까지 5시간 이내를 통용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우대용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는 제외합니다.
③ 승차권의 통용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간부터 다음 날 02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승차역에서 0시 이후에 출발하는 열차 또는 0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임시열차 등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일로 봅니다.
제16조(승차권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나이,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통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② 여객이 정기권의 사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남은 사용횟수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어느 역에서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은 승차권면에 표시(승차권 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 승차로 봅니다.
①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나이,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통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② 여객이 정기권의 사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남은 사용횟수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어느 역에서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은 승차권면에 표시(승차권 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 승차로 봅니다.
제17조(승차권의 확인)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는 역무자동화기기 또는 직원에게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승차권의 확인을 받은 1회권 카드는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는 역무자동화기기 또는 직원에게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승차권의 확인을 받은 1회권 카드는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18조(신분증명서의 제시)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2.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2.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2.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2. 라. 5ㆍ18민주유공상이자 : 5ㆍ18민주유공자증
2. 마. 장애인 :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그 밖의 운임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2.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2.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2.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2. 라. 5ㆍ18민주유공상이자 : 5ㆍ18민주유공자증
2. 마. 장애인 :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그 밖의 운임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19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합니다.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18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6조제3항에 따라 여객을 역외로 퇴거시켰을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였을 때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합니다.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18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6조제3항에 따라 여객을 역외로 퇴거시켰을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였을 때
제5장 광역전철 승차변경 및 무표 등
제20조(승차변경)
① 1회권 또는 단체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② 도시철도구간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을 이용할 경우 1회권 운임을 따로 받습니다.
③ 선급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거나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① 1회권 또는 단체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② 도시철도구간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을 이용할 경우 1회권 운임을 따로 받습니다.
③ 선급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거나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제21조(부가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여객이 어린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미리 직원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5.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7.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에 정한 경우 그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 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여객이 어린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미리 직원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5.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7.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에 정한 경우 그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 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22조(개·집표 오류 및 이례사항의 처리)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여객이 여행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다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같은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집표기로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ㆍ후급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으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부과 또는 횟수차감을 면제합니다.
④ 제3항의 선·후급 교통카드로 동일역 재개표 시 환승횟수가 1회 감소됩니다.
⑤ 승차권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다만, 정기권은 잔여횟수에서 추가 1회 차감합니다.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여객이 여행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다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같은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집표기로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ㆍ후급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으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부과 또는 횟수차감을 면제합니다.
④ 제3항의 선·후급 교통카드로 동일역 재개표 시 환승횟수가 1회 감소됩니다.
⑤ 승차권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다만, 정기권은 잔여횟수에서 추가 1회 차감합니다.
제6장 광역전철 운임의 반환 및 보상
제23조(운임의 반환)
① 여객은 유효한 승차권을 광역전철구간 내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발매역에서만 반환합니다.
② 1회권은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과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는 발매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카드로서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③ 정기권은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상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1. 사용 중 훼손 등으로 계속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권운임을 60회로 나누어 잔여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번호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최초 충전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판매금액을 반환합니다.
④ 단체권은 여행시작 이전에 유효한 승차권에 한정하여 발매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여객이 1회권을 잘못 구입하였거나 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승차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의 훼손이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⑥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개표 이전에 운송을 거절한 경우에는 발매한 승차권의 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개표한 이후에도 운임을 반환합니다.
① 여객은 유효한 승차권을 광역전철구간 내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발매역에서만 반환합니다.
② 1회권은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과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는 발매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카드로서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③ 정기권은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상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1. 사용 중 훼손 등으로 계속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권운임을 60회로 나누어 잔여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번호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최초 충전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판매금액을 반환합니다.
④ 단체권은 여행시작 이전에 유효한 승차권에 한정하여 발매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여객이 1회권을 잘못 구입하였거나 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승차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의 훼손이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⑥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개표 이전에 운송을 거절한 경우에는 발매한 승차권의 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개표한 이후에도 운임을 반환합니다.
제24조(분실 처리)
① 여객이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거나,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21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이 경우 1회권과 교통카드에 한정하여 분실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이 분실한 1회권을 찾았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객은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이용내역과 분실증명서를 광역철도구간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단체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로서 단체여객의 대표자가 사실을 입증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① 여객이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거나,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21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이 경우 1회권과 교통카드에 한정하여 분실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이 분실한 1회권을 찾았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객은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이용내역과 분실증명서를 광역철도구간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단체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로서 단체여객의 대표자가 사실을 입증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열차지연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①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여객이 지불한 운임(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 2에 정한 정기권종별 반환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② 제1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광역철도구간의 역에서 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이 종료되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
④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여객이 지불한 운임(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 2에 정한 정기권종별 반환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② 제1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광역철도구간의 역에서 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이 종료되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
④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대체교통비)
①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광역전철의 지연 또는 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체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열차가 역에 도착한 이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 제외) :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5,000원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열차에 갈아타지 못한 경우 2. 가. 30분 이상 지연 된 경우 :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5,000원
2. 나. 1시간 이상 지연 된 경우 :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10,000원
② 대체교통비는 당일 하차역에서 지급합니다.
①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광역전철의 지연 또는 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체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열차가 역에 도착한 이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 제외) :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5,000원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열차에 갈아타지 못한 경우 2. 가. 30분 이상 지연 된 경우 :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5,000원
2. 나. 1시간 이상 지연 된 경우 :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10,000원
② 대체교통비는 당일 하차역에서 지급합니다.
제7장 ITX 열차 이용
제27조(여객운임 등)
① 철도공사는 승차구간별 ITX운임을 정하여(이하 ‘기준운임’이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철도공사는 관계법령 및 영업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임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③ 철도공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운송계약 및 제2항에 따라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의 반환 등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철도공사는 승차구간별 ITX운임을 정하여(이하 ‘기준운임’이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철도공사는 관계법령 및 영업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임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③ 철도공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운송계약 및 제2항에 따라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의 반환 등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승차권의 유효성 등)
① ITX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하며 도착시각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로 합니다.
② ITX자유석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지정열차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ITX정기권은 이용대상에 따라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며, 유효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0일, 20일, 1개월로 합니다.
④ ITX정기권 이용자는 유효기간 중의 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 ITX정기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자유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ITX단체권은 10명 이상의 일행이 동일한 일시, 구간, 열차로 동시에 여행하기 위하여 여행시작전에 접수된 여객에 대하여 발매하며, 이 경우 어른에 대해서 운임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① ITX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하며 도착시각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로 합니다.
② ITX자유석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지정열차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ITX정기권은 이용대상에 따라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며, 유효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0일, 20일, 1개월로 합니다.
④ ITX정기권 이용자는 유효기간 중의 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 ITX정기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자유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ITX단체권은 10명 이상의 일행이 동일한 일시, 구간, 열차로 동시에 여행하기 위하여 여행시작전에 접수된 여객에 대하여 발매하며, 이 경우 어른에 대해서 운임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ITX와 광역전철의 상호환승)
① ITX와 광역전철을 타는 곳(운임구역 내)에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타는 곳(운임구역 내)에 설치된 승차권자동발매기 및 교통카드 승ㆍ하차처리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호간의 열차를 환승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차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의 정당 승차권을 구입(광역전철의 경우 교통카드 승ㆍ하차처리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개표 또는 집표)하여야 합니다.
③ 해당 열차의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여객은 광역전철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ITX의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기준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① ITX와 광역전철을 타는 곳(운임구역 내)에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타는 곳(운임구역 내)에 설치된 승차권자동발매기 및 교통카드 승ㆍ하차처리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호간의 열차를 환승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차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의 정당 승차권을 구입(광역전철의 경우 교통카드 승ㆍ하차처리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개표 또는 집표)하여야 합니다.
③ 해당 열차의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여객은 광역전철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ITX의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기준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제30조(약관의 준용)
ITX 이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준용합니다.
1. 운임의 결제 및 단수처리에 관한 사항한 사항
2. 승차권의 예약, 발권, 취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의 수수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예약 또는 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승차권의 반환,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 및 이에 따른 반환수수료에 관한 사항
6. 승차권의 분실에 관한 사항
7. 열차지연시 처리 및 보상에 관한 사항(다만, ITX의 지연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KTX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2013.6.7>
8. 철도공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9. 입장권에 관한 사항
10.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사항(단, 정기권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11. 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
ITX 이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준용합니다.
1. 운임의 결제 및 단수처리에 관한 사항한 사항
2. 승차권의 예약, 발권, 취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의 수수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예약 또는 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승차권의 반환,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 및 이에 따른 반환수수료에 관한 사항
6. 승차권의 분실에 관한 사항
7. 열차지연시 처리 및 보상에 관한 사항(다만, ITX의 지연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KTX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2013.6.7>
8. 철도공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9. 입장권에 관한 사항
10.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사항(단, 정기권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11. 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8장 휴대금지 및 제한
제31조(휴대금지 대상)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 3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에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4. 전차선로 등에 접촉하여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 3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에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4. 전차선로 등에 접촉하여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
제32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1조에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ㆍ너비ㆍ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이식자전거
① 여객은 제31조에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ㆍ너비ㆍ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이식자전거
제33조(휴대품의 확인 등)
①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원은 여객과 함께 그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게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제31조의 휴대금지 대상 또는 제32조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광역전철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으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휴대품의 도난, 분실, 파손 또는 휴대품 때문에 다른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여객에게 있습니다.
①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원은 여객과 함께 그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게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제31조의 휴대금지 대상 또는 제32조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광역전철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으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휴대품의 도난, 분실, 파손 또는 휴대품 때문에 다른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여객에게 있습니다.
제34조(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휴대승차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자전거를 휴대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을 중지하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이식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3.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자전거를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휴대승차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자전거를 휴대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을 중지하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이식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3.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자전거를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부칙 <규정 제57호, 2005. 1. 1.>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3호, 2007. 3.15.>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1호, 2009. 5. 1.>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자성승차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자성승차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2011-68호, 2011. 6.29.>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15호, 2012. 2.24 >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0호, 2013. 6. 7 >
이 약관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약관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20호, 2015. 4. 1.>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객운임표<개정 2012.2.24>
여객운임표<개정 2012.2.24>
구분 | 내용 | 금액 | 비고 |
---|---|---|---|
1. 기본운임 및 추가운임 | 가. 광역전철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 1,050원 1,150원 | 제9조 |
나. 추가운임 | 100원 | ||
2. 보증금 | 1회권 보증금 | 500원 | 제11조 |
3. 부가운임(1건당) | 가. 제31조제1호에 정한 위해물품 | 100,000원이하 | 제33조 |
나. 가호 이외의 휴대 금지품 | 5,400원이하 | ||
다. 휴대품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 | 900원이하 | ||
4. ITX 임률 | ITX 1km당 | 100.5원 | 제27조 |
최저운임 | 3,000원 | ||
5. 입장권 | ITX 정차역 | 500원 | |
6. 최저수수료 | ITX 적용 | 400원 |
[별표 2]
광역전철 정기권 운임 및 반환 기준 등
1. 정기권 운임(제10조)
가. 서울전용정기권 : 46,200원
나.거리비례정기권
2. 정기권 이용구간의 구분(제10조)
가.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1) 경부선 서울~금천구청역 간
2) 경인선 구로~온수역 간
3) 경원선 용산~왕십리경유~도봉산역 간
4) 분당선 왕십리~복정역 간
5) 경의중앙선 청량리~양원역 간 및 용산~가좌역 간
6) 경의선 서울~수색역 간
7) 경춘선 상봉~신내역 간
8)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전 구간(1~8호선)
9)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 및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
나. 거리비례정기권 이용구간 : 광역전철 및 수도권 도시철도 전 구간 중 정기권 권종(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3. 정기권 운임적용(제10조 및 제20조)
가. 해당 구간(운임수준)내 이용 시 잔여 사용횟수 중 1회 차감
1) 어느 역에서나 승·하차 가능
2) 서울전용정기권은 지정구간 이외의 역에서 승차불가
나. 이용구간 초과 이용 시에는 하차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잔여 사용횟수 추가 차감
1) 서울전용 정기권으로는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 시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까지 마다 1회 추가 차감
2) 거리비례정기권으로는 이용구간 초과하여 이용 시 권종(단계)별로 이용구간을 초과한 거리에 대하여 추가로 잔여 사용횟수 차감
3) 서울전용 및 7단계 이하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이용구간 초과에 따른 추가차감과 신분당선 구간 환승에 따른 추가차감 1회가 합산되어 차감(의정부경전철 구간은 1단계 이하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경우 추가차감 1회 합산)
4. 정기권운임 반환 기준(제23조)
다음 ①사용일수 기준 반환운임과 ②사용횟수 기준 반환운임 중 적은 금액(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을 반환
가. 반환운임 계산 예외사항
1) 사용일수 기준 반환 시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에서 당일 제외
2) 발매(충전)당일 미사용 반환 시 전액반환
나. 종별교통카드 편도운임 적용기준
다. 사용기간중 운임조정 특례
1) 사용기간중 운임이 조정된 경우 통용기간중 정기권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
2)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를 반환
라. 잘못 충전한 정기권의 반환은 동 약관에 따라 반환 이후 다시 충전하여야 합니다.
5. 개표 후 열차운행불능 또는 지연 등의 경우 반환액 기준(제25조)
[별표 3]<개정 2012.2.24>
위해물품(제31조제1항1호 관련)
광역전철 정기권 운임 및 반환 기준 등
1. 정기권 운임(제10조)
가. 서울전용정기권 : 46,200원
나.거리비례정기권
권종 (단계) |
이용구간 교통카드운임 |
정기권 카드운임 |
권종 (단계) |
이용구간 교통카드운임 |
정기권 카드운임 |
---|---|---|---|---|---|
1 | 1,250원 이내 | 46,200원 | 8 | 1,950원 | 72,900원 |
2 | 1,350원 | 50,500원 | 9 | 2,050원 | 76,700원 |
3 | 1,450원 | 54,200원 | 10 | 2,150원 | 80,400원 |
4 | 1,550원 | 58,000원 | 11 | 2,250원 | 84,200원 |
5 | 1,650원 | 61,700원 | 12 | 2,350원 | 87,900원 |
6 | 1,750원 | 65,500원 | 13 | 2,450원 | 91,600원 |
7 | 1,850원 | 69,200원 | 14 | 2,550원 이상 | 95,400원 |
가.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1) 경부선 서울~금천구청역 간
2) 경인선 구로~온수역 간
3) 경원선 용산~왕십리경유~도봉산역 간
4) 분당선 왕십리~복정역 간
5) 경의중앙선 청량리~양원역 간 및 용산~가좌역 간
6) 경의선 서울~수색역 간
7) 경춘선 상봉~신내역 간
8)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전 구간(1~8호선)
9)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 및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
나. 거리비례정기권 이용구간 : 광역전철 및 수도권 도시철도 전 구간 중 정기권 권종(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3. 정기권 운임적용(제10조 및 제20조)
가. 해당 구간(운임수준)내 이용 시 잔여 사용횟수 중 1회 차감
1) 어느 역에서나 승·하차 가능
2) 서울전용정기권은 지정구간 이외의 역에서 승차불가
나. 이용구간 초과 이용 시에는 하차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잔여 사용횟수 추가 차감
1) 서울전용 정기권으로는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 시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까지 마다 1회 추가 차감
2) 거리비례정기권으로는 이용구간 초과하여 이용 시 권종(단계)별로 이용구간을 초과한 거리에 대하여 추가로 잔여 사용횟수 차감
권종 (단계) |
횟수 추가차감기준 | 권종 (단계) |
횟수 추가차감기준 |
---|---|---|---|
1 | 20km까지마다 1회 | 8 | 70km까지마다 1회 |
2 | 25km까지마다 1회 | 9 | 80km까지마다 1회 |
3 | 30km까지마다 1회 | 10 | 90km까지마다 1회 |
4 | 35km까지마다 1회 | 11 | 100km까지마다 1회 |
5 | 40km까지마다 1회 | 12 | 110km까지마다 1회 |
6 | 50km까지마다 1회 | 13 | 120km까지마다 1회 |
7 | 60km까지마다 1회 | 14 | 추가차감 없음 |
3) 서울전용 및 7단계 이하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이용구간 초과에 따른 추가차감과 신분당선 구간 환승에 따른 추가차감 1회가 합산되어 차감(의정부경전철 구간은 1단계 이하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경우 추가차감 1회 합산)
4. 정기권운임 반환 기준(제23조)
다음 ①사용일수 기준 반환운임과 ②사용횟수 기준 반환운임 중 적은 금액(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을 반환
① 사용일수 기준 : 정기권운임 -
(사용일수×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2회) ② 사용횟수 기준 : 정기권운임 - (사용횟수×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 |
1) 사용일수 기준 반환 시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에서 당일 제외
2) 발매(충전)당일 미사용 반환 시 전액반환
나. 종별교통카드 편도운임 적용기준
권종 (단계) |
적용액 | 권종 (단계) |
반환액 | 권종 (단계) |
반환액 |
---|---|---|---|---|---|
서울전용 | 1,050원 | 5 | 1,650원 | 10 | 2,150원 |
1 | 1,050원 | 6 | 1,750원 | 11 | 2,250원 |
2 | 1,350원 | 7 | 1,850원 | 12 | 2,350원 |
3 | 1,450원 | 8 | 1,950원 | 13 | 2,450원 |
4 | 1,550원 | 9 | 2,050원 | 14 | 2,550원 |
다. 사용기간중 운임조정 특례
1) 사용기간중 운임이 조정된 경우 통용기간중 정기권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
2)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를 반환
라. 잘못 충전한 정기권의 반환은 동 약관에 따라 반환 이후 다시 충전하여야 합니다.
5. 개표 후 열차운행불능 또는 지연 등의 경우 반환액 기준(제25조)
권종 (단계) |
적용액 | 권종 (단계) |
반환액 | 권종 (단계) |
반환액 |
---|---|---|---|---|---|
서울전용 | 1,350원 | 5 | 1,750원 | 10 | 2,250원 |
1 | 1,350원 | 6 | 1,850원 | 11 | 2,350원 |
2 | 1,450원 | 7 | 1,950원 | 12 | 2,450원 |
3 | 1,550원 | 8 | 2,050원 | 13 | 2,550원 |
4 | 1,650원 | 9 | 2,150원 | 14 | 2,650원 |
위해물품(제31조제1항1호 관련)
종류 | 품목별내역 |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
가연성 물질류 | ㆍ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ㆍ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ㆍ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산화성 물질류 | ㆍ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ㆍ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
독물류 | ㆍ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ㆍ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
마취성 물질 |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
총포·도검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
기타 유해물질 |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