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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이용안내

각종 회의와 세미나도 이제는 기차역에서 편리하게!저렴한 비용, 최적의 접근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차역 회의실!전국 24개 기차역에서 운영중인 코레일의 회의실을 이용하세요.

회의실 특징

  • 최적의 접근성 기차역 회의실은 전국 주요역에위치하여, 열차를 통한 최고의 이동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요금이 저렴하며 추가적으로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의 편의장비 대여가 가능합니다.
  • 저렴한 비용 현재 많은 공공기관, 연구소,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차역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간편한 예약서비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이용안내
임대시간 기본 2시간, 1시간 단위로 연장
요금결제 이용일 7일전 까지(7일 이내 예약 시에는 당일 중) 결제
취소 수수료
  • - 결제완료 후 계약을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 - 이용일 기준 7일 이전 : 전액 환불
  • - 이용일 기준 6일~3일 이전 : 납부금액의 10%
  • - 이용일 기준 2일~1일 이전 : 납부금액의 50%
  • - 이용일 당일 : 환불 없음
회의실 변경
  • - 사용가능한 회의실이 있는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가능 (해당역 담당자 전화 신청 필수)
  • - 단, 회의실 임대일 연장 변경, 사용시간 단축은 취소수수료 기준 동일 적용
세금계산서
  •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예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현금영수증 발행 후에는 세금계산서로 변경발행 불가

회의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다운로드
[약 관]
제1조【목 적】회의실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종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사용자’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선택 또는 임대신청서에 기재한 역 및 회의실

제3조【기간】‘사용자’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선택 또는 임대신청서에 기재한 임대기간

제4조【임대신청】회의실 임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일 2개월 전부터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당일 회의실 임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회의실 임대사용 신청서를 해당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회의실 운영에 관한 내규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회의실 이용안내에 명시된 임대료

제6조【임대계약의 변경 및 취소요청】① ‘사용자’가 회의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수수한다.
1.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전액 환불
2. 사용개시 6일〜3일 전까지 : 10%
3. 사용개시 2일〜1일 전까지 : 50%
4. 사용개시 당일 : 환불 없음
② ‘사용자’가 임대일 또는 회의실 변경 등을 요청한 때,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있는 경우는 사용 1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일 연장 또는 사용시간 단축은 예외로 한다.

제7조【임대재산의 보존】①‘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임차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다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함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자의 금지사항】‘사용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기기의 설치 행위
2.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임의로 냉ㆍ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공사’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ㆍ변경 배치행위
5. ‘공사’의 동의 없이 장비ㆍ중량물 반입하는 등 제반 금지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식을 위해하는 행위
7. 알콜성 음료의 판매 및 식음행위
8. 흡연행위 및 음식물 등 반입행위
9. 임대의 위임 또는 재임대
10.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공사’에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

제9조【임대계약의 해지 및 해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4. 제8조【사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임대료의 반환】제8조 또는 제9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임대재산의 반환】임차기간이 끝난 ‘공사’의 재산에 대한 반환은 ‘공사’의 직원 참여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위 각 조항에 관하여 의문, 쟁의, 또는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서 해결하도록 한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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